구명 기금과 의무 보험과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에 관련된 자동차가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후 자동차가 도주하는 세 가지 경우 구조 기금은 먼저 교통 사고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의 장례 비용과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합니다. 동시에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은 도로 교통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호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인출되는 기금입니다;

  둘째, 규정에 따라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법률에 따라 구호 기금을 관리하여 도로교통 사고의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기금입니다;

  넷째, 구호 기금의 열매, 다섯째, 기타 기금. 2010년 1월 1일, '도로교통사고 사회구호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무 보험 구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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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험의 구호 기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일부 보험에 구호 기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무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의무보험 구호기금으로 인출하는데, 보통 11%~21% 사이입니다. 구호 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이하 "의무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의무보험 제도와 불법행위자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구조기금을 통해 적시에 구조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조 기금에서 구조 비용을 선급하는 기본 절차 : 구조 기금이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급해야하는 경우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는 3 근무일 이내에 구조 기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사전 통지를받은 의료 기관이 신청서를 사전 신청하고 관련 자료가 구조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사전 요구 사항에 따라 5 근무일 이내에 검토해야하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의료 기관에 계좌 이체 비용과 관련되어야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아 구조 치료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 지원 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며칠 전 재정부 등 5개 부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호기금 관리조례'를 개정, 발표하여 구호기금 모금, 사용 및 관리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여 구호 범위와 편의성을 높이고 구호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했습니다.

도로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 지원 기금 관리에 관한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 이미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를 적시에 구조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사고 책임에 대한 분쟁, 불분명 한 기타 상황 또는 일시적인 모금 어려움으로 인해 부상자를 구조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 지원 기금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 피해구제기금(이하 "구제기금")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용 및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성하는 특별사회기금입니다.

기존의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금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는 2009년 9월에 발표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방식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실무 경험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존 파일럿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 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I. 구호 기금 사용 확대

자동차 의무보험(이하 "의무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한 명백한 구조비용,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장례비,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에서 선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구조비용을 지급합니다.

II.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탑승자 및 피보험자를 지원 대상자로 추가합니다.

참고: 현재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 및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공됩니다.

장례비용 선지급 대상 범위 확대 유골 보관 및 안치 등의 서비스 비용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생술 비용 청구 시한을 피해자가 소생술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에서 7일로 연장. 예외적인 경우, 7일을 초과하는 소생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서면으로 정당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규정된 관세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V. 구호금 처리 기한 단축 구호금 관리 기관의 신청서 검토 및 승인 기한이 영업일 기준 5일에서 3일로 단축되었으며, 신청서가 승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호금 관리 기관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VI. 새로운 구호 기금 관리

신규 구호기금 관리 기관은 구호기금의 징수, 사용, 회수 및 잔액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구조기금은 특별회계로 별도 계리하여 관리하며, 보증, 대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i) 상각 제도를 강화하여 구호기금 관리 기관이 회수 절차 및 의무를 이행했지만 법적 사정으로 인해 회수에 실패한 경우 구호기금 관할 기관에 상각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기금 관할 부서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연간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관리비를 정산하여 해당 수준의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구조기금에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제도의 핵심 사항에 대한 해석

I. 구호 기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호 기금은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장례비 및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합니다:

소생술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가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iii) 자동차 뺑소니.

둘째, 구호 기금을 신청하려면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부서에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시 도로교통사고구호기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7일 이후에도 소생술 비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 7일을 초과하는 소생술 비용은 의료기관이 서면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정해진 요금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네. 구호 기금에서 선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장례비, 유골 보관 및 매장 비용,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소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V. 구호 기금은 상환해야 하나요?

구조 기금은 선금의 성격을 가지며 상환이 필요합니다. ①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구조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선지급하기 위해이 접근 방식에 따라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이있는 자동차에 대한 법률에 따라야하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구조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선지급하기 위해이 접근 방식에 따라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이있는 자동차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동차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구조기금 선지급금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법에 따라 선급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은 인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재무부 등 5개 부처의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금 관리 방식' 도입 개정안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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